
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프로그램
개인투자조합 출자는 최고의 소득공제가 함께 합니다.
– 근거: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,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, 시행령 제14조
– 적용기간: 2025년12월31일까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를 실행한 금액에 대해 적용함.
– 소득공제내용: 개인투자조합이 투자를 실행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, 3천만원 초과분 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,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금액으로 적용함.
– 소득공제 종합한도: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.(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)
– 소득공제 신청 기한: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.
– 소득공제 신청 주체: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개별 신청함.
– 소득공제금액 환수: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공제대상 출자 금액의 이전, 회수, 양도, 환매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을 환수함.